정부가 미성년자의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하는 등 가상통화 투기과열·범죄방지를 위한 긴급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 투명성 확보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 의무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한다. 가상통화 자금모집 행위인 ICO(Initial Coin Offering)와 신용공여,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등 가상통화 거래소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주요국 사례참고 등을 통해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