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다양해지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홍보…단순 가담했더라도 공범으로 처벌 가능

기사입력 2017-12-18 13:51



'스포츠토토'등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홍보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각 지방경찰청 등 수사당국에서는 연일 사행성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여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있으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는 오히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 수단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는 대담하게 대형 포털사이트의 블로그, 웹문서 등에 '스포츠토토', '토토 사이트', '먹튀 없음' 등의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찾는 이들이 주로 검색할 것으로 예상되는 키워드를 삽입하여 자신의 사이트를 홍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온라인에서 노출이 많은 여성사진 등을 도용하여 가짜 여성 계정을 개설한 후, 무작위로 성인 남자로 보이는 계정에 친구신청을 하거나 메시지는 보내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기도 한다.

이렇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홍보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최근 규모가 큰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은 아예 홍보만을 전담하는 직원을 따로 채용하기도 하는 추세이다. 기존에는 사이트의 일반 직원이 경기등록, 시스템 관리 등 업무와 함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사이트의 홍보를 했다면, 최근에는 반복적으로 SNS 계정, 휴대폰 문자 메시지, 홍보 페이지 개설 등의 방법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글을 발송하고 관련 게시물을 웹사이트에 올리는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홍보하는 경우, 직접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및 제26조 제2항은 직접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이러한 도박 사이트의 홍보나 알선을 한 경우라 하여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법상 도박개장죄의 공범 규정 역시 적용되어 처벌되고 있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각종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스포츠토토 등 도박사건, 보이스피싱,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다양한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스포츠도박 사이트 제작, 홍보 등 가담행위를 한 경우 실제 가담기간, 액수, 역할의 경중 등에 따라 실형여부 및 양형이 크게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또한 "특히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맡은 경우, 이에 대한 불법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수사에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직 범죄의 특성상 단순 홍보를 담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자의 공범으로서 혐의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등 각종 도박관련 사건에서 집행유예, 감형 등 여러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형사사건 법률자문팀은 단순히 불법 스포트 도박 사이트의 홍보 행위만 도운 경우라도, 사건에 따라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높으며 처벌의 수위 또한 결코 낮지 않으므로,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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