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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등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홍보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각 지방경찰청 등 수사당국에서는 연일 사행성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여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있으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는 오히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 수단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홍보하는 경우, 직접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및 제26조 제2항은 직접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이러한 도박 사이트의 홍보나 알선을 한 경우라 하여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법상 도박개장죄의 공범 규정 역시 적용되어 처벌되고 있다.
또한 "특히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맡은 경우, 이에 대한 불법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수사에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직 범죄의 특성상 단순 홍보를 담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자의 공범으로서 혐의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등 각종 도박관련 사건에서 집행유예, 감형 등 여러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형사사건 법률자문팀은 단순히 불법 스포트 도박 사이트의 홍보 행위만 도운 경우라도, 사건에 따라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높으며 처벌의 수위 또한 결코 낮지 않으므로,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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