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하도급법 위반' GS건설, 동반성장지수 '양호'→'보통' 강등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7-12-21 10:39


하도급법을 위반한 GS건설의 올해 동반성장지수 등급이 '양호'에서 '보통'으로 한 단계 강등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8차 동반위 회의'에서 이처럼 결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GS건설의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 조치 및 협약이행평가 감점 후 동반위에 등급강등 조정을 요청한데 따른 조치다.

또한 동반위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을 185개에서 200개사로 15개 늘렸다.

추가된 15개 기업중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한라), 삼호(대림), 코리아써키트(영풍),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심텍, 오텍케리어, 깨끗한나라 등 7개 업체다.

나머지 8개사는 더페이스샵, 동부하이텍, 롯데정보통신, 이니스프리, 한화, GS리테일, 서원유통, 에스에프에이 등으로 동반위가 업종별 특성,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아울러 동반위는 적합업종 품목선정과 관련해 2014년에 지정된 적합업종 재합의 3개 품목 가운데 보험대차서비스업을 대기업 진입자제로, 관상어·관련 용품 소매업을 시장감시로 했으며 그 기간을 3년 연장했다.

지방산계 양이온 유기계면활성제 상생협약은 대·중소기업 간 합의에 따라 종료됐다.


올해 적합업종 권고 기간 6년이 만료되는 시장감시와 상생협약 18개 품목 가운데 아스콘, 세탁비누 등 16개 품목은 대·중소기업 간 합의로 상생협약·시장감시 기간연장을, 부식억제제 등 2개 품목은 시장감시 해제를 결정했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동반성장은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제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나아가 선순환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30만원 홍삼제품 4만원에 사는 방법있다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