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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사회취약계층의 ATM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혜택 대상이던 기초생활수급자에 차상위계층·장애인·소년소녀가장·한부모가정·탈북새터민·결혼이민여성 등에 수수료 면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인해 60만명이 97억원 이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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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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