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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천공조망권 들어 보셨습니까?

신대일 기자

기사입력 2018-04-04 19:54





최근 운중동의 고급 빌라 단지에 입주한 입주민들은 이사한지 얼마 안 돼 날벼락을 맞았다.

집 바로 앞에 해당 건물과 같은 높이의 지상 4층 건물이 지어진다는 것이다. 건물 간의 간격은 불과 4M 남짓으로 건물이 지어진다면 정남향인 방향과 관계없이 온종일 그늘진 집에서 살아야 한다.

이른바 일조권 침해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이 최근 한 업체에 의뢰하여 작성한 환경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앞 건물 완공 시 9세대 중 3세대의 일조시간이 1시간에(동지기준)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 결과 일부 세대는 아예 1분도 해가 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조권 침해 이외에도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있을 수 있다. 건물이 완공되면 앞 건물의 창을 통해 집안 전체가 남의 집에서 훤히 들여다보일 지경이다.

한 입주민은 "이해할 수 없는 건물이 어떻게 허가를 받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담당 구청에 가서 따져 묻기도 하고 항의도 하는 사이 집 앞의 건물은 골조가 올라가고 있었다" 라며 허탈해 했다.

입주자들 대부분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태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으며 일부 주민은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공황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업체측과 교섭을 통해 해당 내용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러는 사이에도 공사는 진행되고 있었다. 입주민들은 해당 업체의 무책임한 교섭과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법률용어를 들으며 고민이 깊어갔습니다. 주민들이 모여 수차례 회의를 한 끝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입주민들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고 공식 대응을 하기로 하였다. 입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하여 전문 법조인을 통해 위 내용을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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