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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추행' 부장검사 1심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8-04-11 15:06


회식자리에서 후배 검사 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소기소된 현직 부장검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부장검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구속 재판을 받아온 김 부장검사는 이날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영 판사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선량한 도덕 관념에 반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신뢰를 위배해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다"고 강조했다. 박 판사는 "다만 두 달의 수감 기간을 성실히 이행했고 피해자들도 더 이상 엄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계기로 조직 내 성범죄 조사를 위해 만들어진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처음 발견해 기소한 사건이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회식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에는 업무로 알게된 변호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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