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면세점 특허 기간이 기존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해지고, 신규 특허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발급·운영될 전망이다.
단 관광객 급감 등 불확실성에 대비해 면세산업 시장 상황에 따라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칭)에서 탄력적으로 신규 특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두도록 했다. 운영위는 2가지 신규 특허 발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규 특허 발급 여부와 신규 특허 발급 수를 정부에 제안하게 된다. 현행 시내면세점은 특허심사위원회의 포괄적인 심의를 거쳐 신규 사업자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면세점 특허 기간은 기존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 사업자는 2회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최대 10년, 중소·중견 기업은 최대 15년까지 면세점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특허 갱신은 중소·중견 기업에 한해 1회만 가능하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