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가 빠르면 올해 안에 폐지되고, 7월에 이를 대체할 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가 도입된다.
또한 인증서를 처음 발급받을 때 관련 정보가 은행권 공동 블록체인시스템에 등록되기 때문에, 뱅크사인을 다른 은행에서 사용하려면 해당 은행 앱에 로그인하고 고객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
은행연합회는 모바일용 인증서비스가 안착되면 PC에서도 구현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도 뱅크사인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수수료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