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아들에게 넘겨 10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는 등의 증여세 탈세 사례를 국세청이 공개했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에서다. 국세청은 증여세 탈세 관련 감시망 확대를 통해 꼼수를 부리다 적발할 경우 해당 당사자를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소득이 높지 않은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계약하면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될 수 있고, 거액의 현금을 건낼 경우 해당 내역이 계좌에 남아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어 꺼내든 꼼수였다. 하지만 이들 부자의 꼼수는 국세청의 감시망을 빠져나가지 못했고, 아들은 수억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호텔을 경영하는 자산가인 B씨는 눈여겨본 수도권 소재의 한 상가 건물을 아들 명의로 계약하면서 직접 매도자에게 현금으로 잔금을 치렀다. 거래 기록이 남는 계좌 이체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결국 국세청에 적발, 억대의 증여세 신고 누락분을 추징당했다.
법인 자금을 빼내 법인 대표와 배우자 공동명의로 2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사례, 다운계약·리모델링 등 가공경비 계상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한 기획부동산 업체는 법인 자금을 빼내 제삼자에게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내주고 소득 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 방법으로 서류상 폐업하는 '꼼수'를 쓰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증여세와 함께 기획부동산 업체 소득 누락에 따른 법인세 수억원도 함께 추징했다.
국세청 측은 "정보 수집·분석을 통해 자금 원천이 불투명한 사례 등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신속한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