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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커지는 규모의 불법 스포츠 토토, 단속, 처벌 수위도 강화돼

기사입력 2018-09-17 10:17


'스포츠토토'등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가 날로 성행하고 있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불법 스포츠 사설토토 사이트 조직 3곳의 조직원 65명과 도박 이용자 75명을 입건해 주사 중이며 이 중 11 명이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주요 혐의는 4천 300여억 원의 도금을 이용자로부터 입금 받아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복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은 2011. 4.부터 2018. 5.까지 일본에 서버를,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최소 20여개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기관은 이 가운데 40억 1천여만 원을 압수하고, 몰수보전 조치를 통해 90억 8천여만 원을 확보하여 약 131억 원 가량의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와 같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는 최근 매우 성행하고 있으며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은 이에 따른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경우 법정형의 범위가 징역 7년 이하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이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에 비하면 다소 처벌의 수위가 경미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어 온 바, 최근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 처벌법까지 적용되어 매우 중하게 가중처벌 받게 될 수 있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각종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스포츠토토 등 도박사건, 보이스피싱,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다양한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최근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자 및 핵심 직원에 대해서는 구속 및 실형 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설명한다. 또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최근 검찰에서는 도박사이트 운영혐의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범죄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방식으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바,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후 언제라도 조세범처벌법으로 추가 기소되어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이와 같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등 각종 도박관련 사건에서 집행유예, 감형 등 여러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형사사건 법률자문팀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범죄단체조직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뿐 아니라 추후 조세포탈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바, 수사초기부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로펌의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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