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대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볼보그룹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요구 목적, 비밀유지 방법,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해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반드시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
|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