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명태 포획 금지 시행에 이어, 국산 명태 유통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식당에서 국산 명태 요리가 나왔다면 불법 여부를 의심해야 한다는 것.
한편 해수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산 명태의 어획과 판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수입산 명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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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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