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9.42% 상승한 가운데 서울은 14% 가까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남구는 23%나 치솟았고, 중구와 영등포구는 20% 안팎의 상승률을 보였다.
시·도별로 공시지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서울은 지난해 6.89% 대비 두 배 넘게 오른 13.87%를 기록, 2007년 15.43%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2008년 11.62% 이후 11년 만의 두 자릿수 상승폭이기도 하다. 서울 외에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시·도별로 표준지의 ㎡당 평균가격을 보면 서울이 539만5442원으로 월등히 높았고 ▲인천 56만6891원 ▲부산 53만2582원 ▲대구 40만1458원 ▲경기 34만9022원 ▲대전 24만980원 ▲광주 21만8463원 ▲울산 17만9775원 ▲세종 13만6459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이 2만111원으로 가장 낮았고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도 10만원 미만이었다.
전국 표준지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화장품 매장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당 가격이 지난해 9130만원에서 올해는 1억8300만원으로 100.4% 상승했다. 이곳은 2004년 이후 16년째 최고 비싼 표준지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13일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하고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14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조완제 기자 jwj@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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