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울산, 광주에서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전문가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한 광역평가위원 5~7명과 각 분회별 지역평가위원 2명씩으로 구성된다. 전문가 평가단은 조사 의뢰를 받으면 광역평가위원 2명과 지역평가위원 1명 등 총 3명을 조사단으로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평가 대상은 면허신고, 치과계 자체 모니터링, 보건소 민원 제기 등을 통해 발견된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등이다.
전문가 평가단은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며 해당 치과의사가 비협조적일 경우 복지부 및 지역 보건소와의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 또한 비 치과의사 및 기관의 경우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을 의뢰하면 보건소 등에서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치협은 전문가 평가제는 기존의 지부 윤리위원회 운영과 달리 복지부와의 연계를 통한 법적 강제성 확보를 기반으로 한 만큼 회원 계도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지부 윤리위원회와 치협 윤리위원회 등의 심의체계 구성은 제도의 본래 목적인 회원의 불법행위 계도가 가능하도록 피심의인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치협은 울산과 광주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회원관리 자율성 및 정부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결과 평가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보건복지부와 함께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복지부와 함께 구체적 제도 모형을 확정하고 타 지부로도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수십 년간 대의원총회 수임 사항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치협은 지속 노력해 왔으며, 자율징계권 확보의 교두보 역할을 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계획"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치과계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불법행위 예방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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