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의류·식음료·통신업계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선 회사가 판매목표를 설정하는 경우는 의류(50.4%)가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통신(41.4%), 식음료(33.6%) 순이었다.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공급물량 축소 등 불이익이 있다는 응답이 통신은 53.2%로 절반이 넘었고, 식음료(34.0%), 의류(32.0%)도 적지 않았다. 회사가 영업지역을 설정하는 경우는 식음료의 경우 과반수 이상(56.2%)이었고 의류(32.3%)와 통신(28.4%)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
유통구조를 보면 의류와 통신은 위탁판매의 비중이 각 69.4%와 59.4%로 높은 데 비해 식음료는 재판매거래 비중이 79.8%에 달한다.
불공정거래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식음료는 75.4%, 의류는 61.4%, 통신은 59.8%로 높았다. 불공정거래 유형은 업종별로 차이를 보였다. 의류는 판매목표 달성과 수수료 수입이 연동되는 위탁판매의 특성상 판매목표를 강제한다는 응답(15.0%)이 많았다. 통신은 위탁판매 특성으로 판매목표를 강제한다는 응답(22.0%)과 수수료 내역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수수료가 적게 지급되는 등의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응답(12.2%)이 많았다. 식음료는 짧은 유통기한과 재판매거래 구조의 특성상 반품과 관련해 불이익을 당했다는 응답(9.5%)이 많았다.
아울러 개선 희망사항은 의류의 경우 인테리어 시공업체 선정 및 재시공(리뉴얼)기간 개선, 식음료의 경우 반품 조건 개선, 통신의 경우 영업수수료 및 수익 정산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현재 추진중인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지역 보호, 계약 갱신요구권 보장, 단체구성권 명문화,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배상제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해 보급할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사주로 알아보는 내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