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류·식음료·통신업계 대리점에 '판매목표 강요·불이익' 관행 여전"

기사입력 2019-04-28 15:40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의류·식음료·통신업계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14일까지 의류·식음료·통신 등 3개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업종별로 유통구조, 가격·반품·영업정책,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개선 희망사항 등 7개 주요항목(14가지 세부 항목)을 심층조사 했다. 조사대상은 중견기업 이상 규모 188개 기업과 그에 속한 대리점 6만337개소로, 공급업자는 모두 조사에 응했고 대리점은 1만2395개(20.5%)가 응답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선 회사가 판매목표를 설정하는 경우는 의류(50.4%)가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통신(41.4%), 식음료(33.6%) 순이었다.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공급물량 축소 등 불이익이 있다는 응답이 통신은 53.2%로 절반이 넘었고, 식음료(34.0%), 의류(32.0%)도 적지 않았다. 회사가 영업지역을 설정하는 경우는 식음료의 경우 과반수 이상(56.2%)이었고 의류(32.3%)와 통신(28.4%)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

가격정책에선 의류는 회사가 결정하는 비율이 84.6%에 달한 반면 식음료는 75.0%는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대리점 판매가격과 관련, 대리점주가 '가격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의류는 60.0%, 식음료는 73.1%였으나 공급업자가 '차이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의류는 80.6%, 식음료는 40.7%로 양자간 인식 차를 드러냈다.

반품정책과 관련, 의류는 78.0%가 반품이 허용된다고 응답했으나 유통기한이 짧은 식음료는 반품이 제한된다는 답이 28.7%에 달했다.

유통구조를 보면 의류와 통신은 위탁판매의 비중이 각 69.4%와 59.4%로 높은 데 비해 식음료는 재판매거래 비중이 79.8%에 달한다.

불공정거래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식음료는 75.4%, 의류는 61.4%, 통신은 59.8%로 높았다. 불공정거래 유형은 업종별로 차이를 보였다. 의류는 판매목표 달성과 수수료 수입이 연동되는 위탁판매의 특성상 판매목표를 강제한다는 응답(15.0%)이 많았다. 통신은 위탁판매 특성으로 판매목표를 강제한다는 응답(22.0%)과 수수료 내역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수수료가 적게 지급되는 등의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응답(12.2%)이 많았다. 식음료는 짧은 유통기한과 재판매거래 구조의 특성상 반품과 관련해 불이익을 당했다는 응답(9.5%)이 많았다.


아울러 개선 희망사항은 의류의 경우 인테리어 시공업체 선정 및 재시공(리뉴얼)기간 개선, 식음료의 경우 반품 조건 개선, 통신의 경우 영업수수료 및 수익 정산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현재 추진중인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지역 보호, 계약 갱신요구권 보장, 단체구성권 명문화,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배상제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해 보급할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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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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