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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의 '정글의법칙' 출연진이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대상인 '대왕조개'를 채취해 먹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8일 현지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깐땅 경찰서 측은 현지 업체를 조사해 범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한 뒤 '정글의 법칙' 제작진과 배우도 부를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대왕조개는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처벌 모두를 받을 수 있다고 방콕포스트가 전했다.
이와 관련,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지난 5일 사과문을 통해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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