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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연한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적된 천재소년 송유근(22)씨에 대한 제적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송씨는 12살이던 2009년 3월 UST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다. 한때 국내 최연소 박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논문표절 논란에 지도교수가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적됐다.
재판부는 "대학의 자율성이나 학칙 내용을 보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도교수가 해임된 원인은 논문 표절 사건 때문으로 원고도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하고, 피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6살에 대학 수준의 미적분을 풀고 초등학교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친 뒤 검정고시를 거쳐 아홉 살에 대학생이 돼 '천재소년'으로 주목 받은바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