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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후 국민감정이 들끓고 있다. 이 판결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쏟아지며 이에 동참하는 사람만 3만명을 넘어섰다.
게시물에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나", "대한민국을 기만한 유승준에게 (입국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나라에 목숨을 바쳐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 등등 격한 감정들을 쏟아냈다.
유씨는 1997년 1집 '웨스트 사이드'로 가요계에 입문한 뒤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곡이 연이어 히트하며 남성 댄스가수로 스타가 됐다.
해외에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