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 확산으로 스마트홈 등 사물인터넷(IoT) 기기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사물인터넷 취약점 점검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KISA 홈페이지에서 'IoT 취약점 점검 서비스'를 신청하면 KISA가 네트워크에 연결된 IoT 기기를 점검하고 결과 보고서 제공과 상담을 진행해준다. 해당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제공되는 사물인터넷 취약점 점검 서비스는 모든 네트워크를 임의로 점검할 수 없고 서비스를 신청한 개인과 기업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 금지)에 따라 동의 없이 취약점을 점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사물인터넷 취약점 점검 서비스의 필요성 및 인식 부족으로 현재까지 8건(개인6, 기업2)의 신청만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지 팀장은 "유관 기관과 협회, IoT 제조사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적극적 서비스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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