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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대납 잡아라"… 금감원, 입금자 확인제 도입

기사입력 2019-11-06 14:12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등 부당하게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보험료 가상계좌 입금자 확인 시스템'이 마련된다.

6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은행업계와 함께 가상계좌의 실제 보험료 입금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보험료 납입방법을 살펴보면 국내 10개 손해보험사 기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상계좌를 이용한 보험료 납입 비중은 전체의 5.8%(1억559만건)다. 자동이체(78.5%), 신용카드(12.4%)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문제는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계약자 대신 보험료를 입금하는 등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점이다.

가상계좌로는 누구라도 보험계약자 이름으로 보험료를 넣을 수 있기에 보험사 측에서는 입금자가 실제 계약자인지 확인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개선 배경에 대해 "자신에게 떨어지는 수당 때문에 대납 행위를 통한 부당 모집을 하는 보험설계사들이 일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첫 보험료가 가상계좌로 납입된 계약의 2년 후 유지율은 61.3%에 그쳤다.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등을 통한 계약의 2년 후 유지율(74.1%)보다 낮은 수치다.

또한 5개 대형 손해보험사 가운데 한 곳은 보험 설계사가 6회 연속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입금한 경우 2년 후 계약 유지율이 4.6%까지 떨어졌다. 이는 대납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가 시행되면 부당 모집행위에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없게 돼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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