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등 부당하게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보험료 가상계좌 입금자 확인 시스템'이 마련된다.
문제는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계약자 대신 보험료를 입금하는 등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첫 보험료가 가상계좌로 납입된 계약의 2년 후 유지율은 61.3%에 그쳤다.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등을 통한 계약의 2년 후 유지율(74.1%)보다 낮은 수치다.
또한 5개 대형 손해보험사 가운데 한 곳은 보험 설계사가 6회 연속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입금한 경우 2년 후 계약 유지율이 4.6%까지 떨어졌다. 이는 대납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가 시행되면 부당 모집행위에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없게 돼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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