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빼로데이와 수능을 앞두고 선물용 과자·초콜릿 판매 업체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는 27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점검 결과 이번 점검의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등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게 하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계절별·시기별로 소비가 많아지는 식품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도·점검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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