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유료방송시장 재편과정에서 발생한 인터넷TV(IPTV) 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 간 기업결합을 승인한 만큼 급변하는 기술 및 시장환경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심사 결과에 대해 SK텔레콤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감안한 공정위의 전향적 판단을 존중하며, 과기부·방통위 인허가 승인 취득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합병법인은 IPTV와 케이블TV의 성장을 도모하고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 협력 기업과 상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9부 능선을 넘게 된 각 사 인수합병은 이변이 없는 한 내년 초 진행될 정부 심사 절차 이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 시장은 현 IPTV와 케이블TV '1강 4중' 체제에서 통신 3사가 주도하는 '3강' 체제로 재편된다.
현재 유료방송 1위 사업자는 KT(IPTV)와 KT스카이라이프로, 합산 점유율은 31.1%다. 이어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14.3%), CJ헬로(12.6%), LG유플러스(11.9%), 티브로드(9.6%), 딜라이브(6.3%) 가 각각 2~6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인수합병으로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합산 점유율은 24.5%,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산 점유율은 23.9%로 변경돼 KT와의 점유율 격차가 6%까지 줄어들게 된다.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했지만,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이 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합산규제 논의가 장기화하면서 잠정 중단한 상태인 KT는 발이 묶인 처지다. KT는 대신 디스커버리 제휴, AI(인공지능) 기반 IPTV 서비스 개편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유료방송사업자의 합종연횡 이유는 전통 방송 매체 이용은 급감하는 반면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이용자는 급증했기 때문이다. 또 애플과 아마존, 디즈니 등 초대형 OTT들이 글로벌 출시를 목전에 두고 있어 시장 상황이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케이블 TV의 수익성은 OTT 서비스 대중화 이후 크게 악화된 지 오래며 통신사 IPTV 역시 가입자와 매출 성장 둔화로 시장 재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었다.
유료방송 시장이 통신 3사 위주로 재편되면서 기존 케이블 방송보다 콘텐츠와 서비스 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기업결합 조건에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우려한 '합병회사간 교차판매 금지'가 모두 빠졌다. 이는 공정위 측이 시장경쟁 축소 가능성이 있는 조건들을 사전에 제외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양사 모두 가입자 확대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지면 콘텐츠 투자 및 유료방송망 고도화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통사의 고도의 협상력을 바탕으로 기존 케이블TV에서 보기 힘들었던 독점 콘텐츠나 오리지널 콘텐츠 등을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통신사 위주로 재편된 유료방송 시장이 소비자 선택권을 줄어들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티브로드나 CJ헬로 케이블TV 가입자가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를 이용하지 않을 시 케이블TV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유선상품 시장에 통신시장 지배력이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측은 "결합상품의 시장지배력 전이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결합할인을 통한 소비자 후생효과가 더욱 크다고 본다"면서 "요금인상 금지 및 저가 상품 강제전환을 막고 소비자 보호조치를 조건으로 거는 등 최소한의 예방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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