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시세 급등 단지 등에 대한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확인시 집중 조사에 들어간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정원이 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또한 국토부가 실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등기, 가족관계, 소득, 과세 자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자전거래와 허위 해제신고를 막기 위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만 아니라 해제할 때도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실체 없이 신고만 하는 자전거래는, 집값 급등지역에서 시세를 끌어올리려고 있지도 않은 거래를 신고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자전거래와 허위 해제신고에는 과태료가 최대 3000만원 부과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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