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SNS에 상간자 폭로하면 자칫 가해자 된다…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간녀 소송 대처법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9-12-03 15:53





유명 연예인 커플이 SNS에서 난타전을 벌여 화제가 됐다. SNS에서 배우자와의 갈등 사실을 알리고 이후 배우자의 외도 주장과 반박이 이어지며 수차례 폭로가 이어졌다. 외도 폭로는 온라인에서 심심찮게 벌어진다. 아내 A씨가 SNS에 자신의 남편과 그가 사귄 여대생을 고발하는 장문의 글을 올리고 많은 네티즌이 A씨를 응원하며 남편과 여대생에 대한 신상털기가 이어졌다.

배우자의 외도를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리면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이름, 나이, 직업 등을 공개적으로 알려 망신을 주는 일종의 보복이다. 온라인 폭로로 신상이 공개된 당사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폭로한 이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맞소송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상대 즉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나 상간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다고 판단하면 법에서 규정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내가 외도 피해자라고 목소리를 높이더라도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상대여서 범법 행위가 된다. 단순히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건 형법상 명예훼손죄이지만 SNS에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법보다 형이 좀 더 높다.

물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절대 입 밖에 내뱉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다. 가령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상대방 여자(상간녀)가 기혼자라면 상간녀의 남편 또는 상간녀가 미혼이라면 그의 부모에게 알리는 것은 괜찮다. 알리는 이유가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제해달라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이외에 현행법에서 배우자 외도에 대처하는 방법은 이혼 소송 또는 상간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다.

위자료를 청구할 때 상간자가 직장인이라면 월급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상간자는 월급 일부만 받게 되어 경제적으로 압박된다. 또한 가압류 결정이 회사에 닿으면 회사는 자연스럽게 불륜 사실을 알게 되고 상간자의 사회적 평판이 흔들리게 된다. 특히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은 이혼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어 가정을 지키되 외도에 대한 처벌을 원할 때 해법이 된다.

이혼소송 중에서도 상간자가 있는 소송이 가장 감정이 격해져 있는 경우다. 법이 정한 쟁점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수 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금전적 배상을 해달라는 것이다. 증거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불법적인 도청이나 해킹을 해선 안 된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 능력도 인정받을 수 없다.

사진이나 문자메시지 뿐만 아니라 모바일 메신저나 SNS 게시물이 핵심 증거가 된다. 불륜이 의심되는 배우자의 SNS에 카페에서 함께 차를 마신 사람의 얼굴에 하트 이모티콘이 표시된 사진이 올라왔다면 증거가 될 수 있다.

부산 지역 이혼 전문 신상효 변호사(신상효법률사무소)는 "현장에 없었다고 발뺌을 하더라도 차량등록번호 등 사실조회로 합법적으로 증거를 모을 수 있다"며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인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이혼 소송이나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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