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치료와 병행해 운동이 필요한 환자를 건강운동관리사에게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한의사에게 부여됐다.
이번에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조항은 제9조의2로, '건강운동관리사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한다'로 개정됐다.
2014년 7월 개정됐던 지금까지의 관련법 시행령에는 건강운동관리사 의뢰권이 양의사에게만 있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건강운동관리사가 의료인인 한의사의 요양방법에 대한 의뢰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동 시행령 개정의 취지와 부합한다'는 별도의 유권해석을 내놓았으나, 실질적인 법조항의 미비로 건강운동관리사가 한의사의 의뢰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할 수 없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 보장과 진료 편의성 향상이 보건의료단체의 주된 책무"라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다양한 직능과 한의계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제도 참여확대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한의사의 의권신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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