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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상금구조 개선 등 3개 과제를 내년 1월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에서 발생한 기수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도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재차 입장을 전했다. 앞서 마사회는 기수 사망사고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사고 직후, 관련된 내용 일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기승 제한 시스템도 운영한다. 승률이 중·하위권인 기수의 기승(경주마에 올라 경주에 출전)횟수를 보장하여 상위권 기수의 부상 방지와 기승독점을 막고, 모든 기수의 안정적인 선수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특히, 부산경남 경마공원(이하 부경)은 경마시행규모 등을 고려하여 1인당 1일 7회로 기승횟수를 제한하여 중·하위권 기수의 소득 안정성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현재 부경은 조교사, 기수 등 경주마관계자의 자율적 협의가 있을 시 특정기수가 당일 모든 경주에 기승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서울과 부경 등 경마공원 내에서의 조교사 개업 및 활동만을 허용하고 있었기에, 조교사 자리가 가득 찼을 경우 면허보유자가 신규로 개업하기 어려웠다.
마사회는 한국경마 70여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 마사제도를 도입, 경주마 마사운영 제도를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조기에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조교사, 기수 등 경마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마사회는 기수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조교료(경주마 훈련비) 상향, 조교 전문기수 활성화, 전직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경마제도 개선방안을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김낙순 회장은 "故 문중원 기수 사망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경마팬과 경주마관계자, 마사회가 협력하고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찰 수사 중인 경마불공정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마공정성 확보, 고객 보호 측면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 진상을 밝히고, 의혹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책임자와 관련자를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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