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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제출… 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 골자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9-12-30 09:03




권은희 의원- 연합뉴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다.

수정안 발의에는 바른미래당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당권파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권성동·이진복·장제원 의원, 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 30명이 동의했다.

권은희 의원은 "제1야당을 포함한 의원들이 소신에 따라 수정안에 찬성할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이 불기소처분할 경우에는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기소권 역시 국민의 견제를 받도록 했다.

수정안은 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뇌물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부패 범죄로 한정하고 부패범죄와 관련성 있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직무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4+1 협의체 단일안은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를 모두 수사 대상으로 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권은희 의원은 "공수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와 정치적중립성 보장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의 소신투표가 보장되도록 투표방식 변경을 제안했다"며 "이를 통해 한국당 의원들도 공수처수정안에 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극한의 대립과 투쟁 정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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