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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시작…신청 방법은?

이미선 기자

기사입력 2020-04-30 14:56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정경예산(추경)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전체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2000억원, 지방비 2조1000억원 등으로 총 14조3000억원 규모다.

전국 2171만 가구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4일 기초생활수급대상 270여만 가구를 시작으로 지급이 시작된다. 일반 가구의 경우 오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빠르면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액수는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이다.

현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가구는 기존 복지전달체계와 계좌정보를 활용해 별도의 신청이나 방문 없이 오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다.

현금으로 받지 않는 국민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된다. 사용 가능 업종 및 지역에서 카드를 사용할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다. 포인트는 신청일로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길 희망하는 국민들은 오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하며, 신청 일정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신청이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인 5부제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게 조정한다. 요일별 출생연도 뒷자리는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이며 주말인 토·일은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아직 카드사 및 지자체와 협의 중이나 시작일부터 약 한 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 국민들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개시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열어놓기로 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 등에는 제한을 뒀다.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가능 지역도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했다.

사용 기한에도 제한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3~4개월 정도 사용기한을 둘지, 일괄적으로 특정 날짜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데드라인'을 둘지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 기부로 간주하고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와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기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한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총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할 경우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000원 등 모두 16만5000원을 되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오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가능하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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