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정경예산(추경)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전체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2000억원, 지방비 2조1000억원 등으로 총 14조3000억원 규모다.
현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가구는 기존 복지전달체계와 계좌정보를 활용해 별도의 신청이나 방문 없이 오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다.
현금으로 받지 않는 국민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길 희망하는 국민들은 오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하며, 신청 일정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신청이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인 5부제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게 조정한다. 요일별 출생연도 뒷자리는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이며 주말인 토·일은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아직 카드사 및 지자체와 협의 중이나 시작일부터 약 한 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 국민들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개시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열어놓기로 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 등에는 제한을 뒀다.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가능 지역도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했다.
사용 기한에도 제한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3~4개월 정도 사용기한을 둘지, 일괄적으로 특정 날짜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데드라인'을 둘지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 기부로 간주하고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와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기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한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총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할 경우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000원 등 모두 16만5000원을 되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오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가능하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무료로 알아보는 나의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