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입는 화상인 각막화상은 주로 일터에서 사고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상생활에서도 각막화상을 입을 수 있다.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손소독제의 오용이나 추운 겨울 찾게 되는 고온의 찜질방에서 오래 머물 경우에도 눈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생활 속 각막화상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손소독제의 사용이 일상이 된 가운데 엘리베이터 있던 손소독제로 5세 아이가 각막에 화학적 화상을 입으면서 손소독제가 눈에 미치는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다. 이 사고 외에도 손소독제의 오용으로 각막에 손상을 입은 사례도 늘고 있다. 콘택트렌즈 착용 시 손소독제로 렌즈를 닦고 착용해 각막화상을 입은 경우도 있으며,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 같아 우연히 화장실에 있는 손소독제로 눈을 닦았다가 계속 눈물이 나서 김안과병원을 찾아 각막화상으로 진단받은 환자도 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손소독제의 알코올 농도는 60~80%로 고농도 알코올에 각막이 수 초간이라도 노출되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각막화상까지는 아니어도 손소독제로 손 소독 후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면 손소독제의 알코올 성분이 렌즈에 묻어 눈에 들어갈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충혈 및 눈을 뜨기 어렵거나 눈시림 증상이 생긴다. 따라서 콘택트렌즈 착용 시에는 되도록 비누로 손을 씻고, 만약 손소독제를 사용했다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찜질방에서도 각막화상을 주의해야 한다. 65도 이상 고온의 찜질방에서 눈을 다 감지 않은 채 잠들었다가 화상을 입는 사례가 종종 있다. 선천적으로 불완전 눈깜빡임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쌍꺼풀 수술이나 안검하수 수술 후 토안으로 눈이 다 감기지 않거나 실눈을 뜨고 잠드는 경우이다.
고온의 찜질방에서는 되도록 10~20분 정도만 머무는 것이 좋으며, 특히 토안이 있다면 찜질방에서 수면은 피한다. 찜질방에서 발생한 각막화상은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오래 머문 후 눈에 이물감, 눈시림, 따가움 등이 느껴진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이외에도 생활 속에서 입을 수 있는 각막화상은 청소 시 사용하는 락스나 요리 시 뜨거운 기름이 눈에 튈 경우 발생할 수 있다.
김안과병원 각막센터 김국영 전문의는 "각막화상은 최근 손소독제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례가 늘고 있으며,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고 눈에 이물감, 눈부심, 눈물흘림 등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가 각막화상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각막은 우리 눈의 1차 방어막 역할을 하는데 두께가 0.5㎜로 매우 얇아 외부자극에 가장 먼저 손상되기 쉬우므로 위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열 또는 화학약품에 노출되었다면 안과를 찾아 각막화상 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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