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 특정 제품을 끼우기만 하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허위 광고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된다"며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광고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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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0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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