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공공기관 중 80% 가량이 채용절차법을 무시하고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신체검사서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 비용은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규정을 무시한 채 구직자가 채용 전 3만∼5만원을 들여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 등에서 관행적으로 채용예정자에게 신체검사서를 내도록 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공공부문부터 개선을 추진해 민간영역에서도 국민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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