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 대마 성분 칸나비디올(CBD) 오일 제품을 내세운 광고 80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제품명과 내용에 '대마 성분인 CBD 함유', '대마 추출물 오일'을 표시 및 광고한 경우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CBD 오일, 햄프오일 등으로 표시한 제품과 CBD 성분이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은 국내에서 취급할 수 없다"며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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