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명보험사들이 잇달아 내놓은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금융감독원이 25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일부 보험사의 안내자료는 보험금 상승에 대한 언급 없이 '매년 사망보험금이 올라간다'는 측면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체증형으로 승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신계약은 예정이율 인하, 연령 증가 등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일부 담보에 대해서는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또한 체증형 종신보험의 상당수가 무·저해지 형태로 판매돼,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을 위험도 존재한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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