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비타민과 같은 의약품·의약외품 등의 표시·광고 사항을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9일부터 1주일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병·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점검과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블로그 등을 온라인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의 용기·포장 등 표시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거짓·과대광고 여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여부 등이다.
의약품 등의 경우 품목별로 식약처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받아야 하고 의약품 등의 광고는 허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므로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무허가·무신고 의약품 등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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