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에 중단됐던 영화·체육·숙박 등 소비쿠폰을 이르면 내달 초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위드 코로나'로 방역 조치가 전환됨에 따라 대면 소비 영역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7월 중 코로나 4차 확산이 심화하면서 이들 쿠폰 운영을 전면 중단시킨 후 추석 직전에 비대면으로 한정해 외식·공연 쿠폰만 허용한 바 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1차 접종률 50·70%를 이미 넘어선 만큼 현 상황에서 모든 쿠폰의 재개 요건은 성립한 상태지만 쿠폰 사업자 공모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해 시간을 두고 쿠폰 사업을 점진적으로 가동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숙박쿠폰은 정해진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국내 숙박을 예약할 때 할인쿠폰을 1인당 1회 발급하는 방식이다. 숙박비가 7만원을 초과하면 4만원, 7만원 이하이면 3만원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배달로 한정됐던 외식쿠폰도 대면 사용이 허용된다. 외식쿠폰은 3차례 외식을 하면서 2만원 이상 금액을 사용하면 4번째에 1만원을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비쿠폰 재개 시기와 방법은 방역당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어서 아직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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