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9일 상조서비스 계약을 해지했지만, 환급을 받지 못했다는 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조서비스 계약 해지 관련 문제 대부분이 피해구제 신청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계약 전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피해구제 신청된 767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 또는 환급거부, 환급금 과소지급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58.7%(45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당행위' 33.1%(254건), '계약불이행' 6.5%(5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와 달리 한강라이프(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45건이 접수되며 전년 동기 2건 대비 크게 늘었다. 45건의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해지·환급 지연' 관련 피해가 97.8%(44건)에 달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철회 관련 문제 외에도 현재 일부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 상품이나 돌잔치·회갑 등 가정의례 상품은 할부거래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 업체가 폐업이나 도산하면 회비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도록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피해 예방을 위해 사은품 제공이나 '공짜', '적금' 등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전 상조업체 정보와 서비스 내용, 납입 기간 및 금액, 환급 기준 등 계약의 주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청약철회는 계약서를 받고 14일 이내 서면으로 의사 표시하고, 계약 후에도 납입 회비가 선수금으로 납부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2022 임인년 신년운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