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개별소비세(개소세) 납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제가 아닌 대중골프장의 경우 개소세를 면제받고 있지만 일부 대중골프장이 세제혜택을 받으면서도 유사회원제처럼 운영하거나 이용요금을 크게 올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속에서도 골프장의 매출과 수입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골프장 사업자가 지난해 납부한 개소세는 1836억원으로 2019년의 1934억원보다 5.1% 감소했다.
대중골프장은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어 개소세를 납부한 골프장은 모두 회원제 골프장이다. 반면 대중골프장은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고도 이용요금을 크게 올리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국내 골프 인구 증가로 골프장 수입이 늘고 있지만,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골프장 사업자의 '배 불리기'에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대중골프장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한 체육시설법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만큼, 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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