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영장과 헬스장은 매장 내부에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사업자들은 이에 따라 주로 가격을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했고, 소비자들은 직접적인 상담을 받아야만 이용 가격을 알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도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 모두에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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