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열악한 주거 환경 중 하나로 꼽히는 고시원의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규정은 건축주 등 관계자가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축뿐 아니라 증축이나 수선, 용도변경 등 모든 건축행위 허가 신청에 적용된다.
한국도시연구소의 2020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내 고시원의 평균 주거면적은 7.2㎡이고 절반 이상(53%)이 7㎡ 미만이었으며, 화재 시 대피 가능한 창문이 설치된 곳은 47.6%에 그쳤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고시원 거주자들은 생활환경 불편 요소와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로 모두 '비좁음'을 가장 많이 꼽았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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