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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중개·관리 핀테크 기업 핀다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연말정산계산기 사용량이 약 700% 급증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비 소득공제 외에도 주택 관련 소득공제가 필요한 사용자는 청약저축 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을 입력하면 각 항목에 대한 공제 적용 금액과 함께 예상 적용 세율과 예상 환급액을 미리 볼 수 있다. 연금 및 펀드 관련 세액공제를 조회할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액만 입력하면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핀다는 연말정산 외에도 대출이자 계산기, DSR 계산기, 여윳돈 계산기, 전·월세 계산기, 예·적금 계산기 등 다양한 계산기능을 탑재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