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수입이 36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영세 배달 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나 프리랜서들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올리기로 했다. 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하는 제도다.
구체적인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음식 배달을 비롯한 퀵서비스 배달은 단순경비율이 74.9%다. 영세 배달 라이더들이 버는 소득의 80% 정도가 비과세라는 뜻이다. 학습지 강사는 75%, 대리운전 기사는 73.7%다.
정부는 420만명에 달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올해부터 소득세 부담을 상당 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 시행된다. 조정된 수입 금액 기준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사업자 소득 파악을 위한 제도도 정비된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인 197개 소비자 상대 업종에 스터디카페, 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 어선업 등이 신규로 추가된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