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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이 올해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을 3월 6일부터 4월 18일까지 모집한다.
23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신규판매인 모집은 전국 178개 시·군·구 지역에서 총 1715명을 선발한다.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 규모를 고려해 일부 지역은 제외됐고, 모집 지역 단위로 예비 후보자 591명을 추가 선정한다.
최근 3년간 신규 개설 판매점(2022년도 제외)의 지난해 연간 수수료 수입이 평균 2400만원(부가세 제외) 수준임을 감안해 경제여건, 소득수준, 사무실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신청해야 한다.
계약대상자 선정은 전산 프로그램을 통한 시·군·구(기초자치단체 기준) 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결과는 4월 19일 오후 6시 이후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약대상자는 서류제출 및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최종 온라인복권 판매인 자격을 얻게 된다. 심사 기간은 4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이며, 개설 포기 발생 시 예비 후보자 순번 기준으로 개설자격이 주어진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