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외식업자 이자 캐시백(CASH BACK) 프로그램'을 1년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시행일 기준 외식업을 영위중인 개인사업자가 보유중인 기업대출(최대 1억원) 잔액의 1%에 해당되는 금액(최대 100만원)을 캐시백하기로 했다. 매월 대출이자를 정상 납부중인 NICE CB 신용평점 779점 이하인 외식업 자영업자는 대출 잔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1년 동안 매월 나누어 하나머니로 캐시백 받게 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하나은행에 기업대출을 보유중인 전국의 외식업 자영업자 모두에게 일괄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으며, 전산테스트를 거쳐 오는 4월 중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