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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공격한 대형견, 목줄과 입마개도 착용하지 않았다.

황수빈 기자

기사입력 2023-04-12 15:29


사람 공격한 대형견, 목줄과 입마개도 착용하지 않았다.
출처 :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개 물림 사고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대형견이 행인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이 업로드 되었다. 영상에 따르면, 하얀색 대형견이 지나가는 행인을 갑작스레 덮쳐 신체 여러 부위를 물었다.

문제는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어린 아이가 산책을 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아이는 아무런 저지를 하지 못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달려들어 발길질을 하는 등 개를 막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또한, 영상에서 피해자의 상처도 확인할 수 있었다. 피해자의 목, 복부, 팔, 다리 등에 선명한 개의 이빨 자국이 나 있었으며, 찢기고 멍든 큰 상처를 입었다.

제보자 A씨는 "외지인 아이가 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와 내려오다 (개가) 어머니를 물기 시작했다."며 "어머니는 충격으로 트라우마가 생겨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개가 동네의 염소도 물어 죽인 적이 있다."며 "저렇게 염소도 물어 죽인 대형견을 어린 아이와 산책시킨 견주는 '300만 원 이상 합의 의사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크게 분노했다. "나도 개를 키우는 사람이지만 안락사를 해야 한다.", "개 키우는 견주는 무슨 생각으로 어린 아이와 목줄도 하지 않은 대형견을 내보내는 것이냐.", "아이는 왜 자기 개를 말리지도 않냐.", "견주를 처벌해야 한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한편, 소방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개 물림 사고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의 수는 한 해 평균 2,000건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황수빈 기자 sbviix@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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