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 퀄컴에 대한 1조원대 과징금·시정명령 부과 확정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FRAND 의무란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특허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공정위는 "향후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표준필수특허 남용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9년 공정위는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두고 2732억원(역대 8위)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