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5억원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2년 새 185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별로는 5억원에서 16만원(42만→26만원), 9억원은 47만원(126만→79만원), 11억원은 66만원(201만→135만원), 20억원은 451만원(938만→487만원), 30억원은 1209만원(2332만→1123만원), 50억원은 2605만(5396만→2791만원)의 보유세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각종 세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세 부담이 완화한 영향이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