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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경찰에게 무릎을 꿇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장면이 포착되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경광봉을 든 교통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검은색 반소매를 입고 슬리퍼를 신은 남성 차주가 음주단속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음주운전자는 인도 위에서 무릎을 꿇으며 교통경찰에게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또 다른 장면에서 그는 허리를 굽히고 두 손을 모아 빌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을 뿐 큰 대응을 하지 않았다.
한편, 내달 1일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를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 또한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할 경우도 포함된다.
황수빈 기자 sbviix@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