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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실시간 영상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영상확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상 금융거래 발생 시 모니터링 직원이 해당 고객에 대해 본인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바로 영상통화를 진행하면서 실제 고객정보와 비교·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향후 의심거래 발생 시 모니터링 직원이 고객에게 영상통화를 요청하고 은행 데이터에 보관된 고객정보와 대조해 본인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모니터링 수행 직원은 금융거래 중인 고객이 예금주 본인과 상이하거나 본인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거래를 중단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