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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출산한 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가 회사에서 승진 탈락을 했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져 온라인 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문제는 A씨의 남편이 직장에 복귀했을 때, 남편을 제외한 다른 동료들이 승진이 되어 있던 것이었다. A씨는 "우리 남편도 2년 전에 승진 대상이었다. 그런데 1년 선배가 승진 대상에서 탈락 되었다해서 선배에게 승진후에 하겠다고 2년을 양보했다."라며 "올해는 우리 남편 승진 차례인데 3개월 육아 휴직 다녀오니 탈락시켰다고 하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A씨는 "그 회사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케이스라고 하더라."며 "앞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아라고 본보기를 보여준 것인지, 저출산으로 출산 장려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이렇다."라고 하소연했다.
한 누리꾼이 "출산휴가 중에 인사가 있었다는 말이냐, 원래 휴직 중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라며 "휴직 기간을 떠나서 인사발령 당시에 당사자가 없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다. 없는 사람을 승진시킬 수 없지않냐. 불이익 주려는게 아니라 타이밍이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육아휴직을 상담했을 때 내년 인센티브에서 깎일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 그때 승진 부분을 언급해줬으면 각오하고 휴직 했을 것이다."라며 "남편이 회사에 조금 서운한 것 같더라. 불이익 주려고 탈락시킨게 아니라면 다행일 것 같다."라고 답했다.
황수빈 기자 sbviix@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