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2일까지 근로자들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8.31)에서 발표한 'K-컬처 활용 내수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 중 하나다.
참여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근로자 및 소상공인이며, 특히 소상공인과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경우에는 대표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접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는다.
참여 기업들에게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각종 정부인증* 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을 인정할 예정이다.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 수록을 통해 기업홍보의 기회도 제공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